사회적 거리 두기 2021년 07월 28일 00시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2021년 07월 28일 00시 기준: 서울 4단계, 인천 4단계, 경기 4단계, 대전 4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2021년 7월 29일 기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2021년 7월 29일 기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글 출처: http://ncov.mohw.go.kr]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사이쯤 되는 상황입니다.
나와 가족 및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글 필독 :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부작용 총정리_팩트기반 글입니다.]
https://jeonjucastelblog.tistory.co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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