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됩니다. (완주군 혁신도시 이서면_갈산리 지역에 한해 4단계 격상 포함) 완주군은 현재 2,3단계입니다.
전주시는 27일 0시부터 9월9일 24시까지 2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전주시 내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되며,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4단계 주요 내용 및 전주시(전라북도) 코로나19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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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3그룹 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1그룹 시설 집합금지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PCR 검사는 예방접종완료 증명으로 대체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전주 선별진료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주시 보건소 063-281-6341~6344
-재난안전대책본부 063-281-2219
☞ 보건소운영 선별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선별진료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다른 진료비(일반진찰과 X-ray 검사 등)는 본인부담
현재 전라북도 전체의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및 단계별 방역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3,4단계별 방역 조치: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상점,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통해 더 철저한 거리두기로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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